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축 공사업자셨는데 고객으로부터 펜션 및 식당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중도에 공사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 고객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애당초 펜션과 식당 건물의 리모델링을 요청했는데, 의뢰인이 공사를 하던 중 건물의 골조가 너무 낡았던 관계로 신축 아닌 리모델링만을 하였다가는 향후 건물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신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알렸고 이에 고객은 신축으로 하자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 했던 고객은 행정청으로부터 다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객의 최종적인 요청에 따라 공사대상을 변경하여 펜션의 주요설비의 신규 설치 내지 수리 등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약속한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공사를 해준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였던 것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계약 내용의 확정입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로 정리된 사항만을 계약내용으로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라, 계약서 외의 용역에 대해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급인(용역수행자)의 역할입니다. 다만 이런 건축 공사 등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필요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너무 잦아 공사대금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공사 착수 후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동시에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공사사실 일체를 모두 개별적으로 특정한 후, 법원에 공사사실에 대한 확인 및 그 공사수행의 적정단가 산출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사건 진행 중, 피고(고객)는 원고(공사업자)의 공사내용이 소송 중 특정된 것과, 원고가 본래 요구했던 공사대금에는 마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법원 감정이 진행될 경우 거의 원고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사대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 나아가 그래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 측의 변호사보수 및 감정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원만한 협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그간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변제자력 있는 피고의 자녀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별도로 감정비용의 부담 없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용역수행자 입장에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도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경우 적어도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수준의 비용을 선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서로 체결된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공사대상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법원 감정비용이 지출되기 전에 피고로부터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