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동업자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동업자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만일 동업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아니하면 사업체의 부동산 지분 중 동업자가 소유한 부분을 의뢰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수년 후 동업자의 채무이행이 늦어져 위 차용증에 따른 양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도가 있은 직후 제3자가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바, 그 내용은 의뢰인이 채무초과상태의 동업자로부터 부동산지분을 임의로 양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우리 사안의 경우 동업자)와 수익자(우리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거래행위에 대해 사실상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그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수익자가 서로 지인인 경우 그 악의성을 부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동업자가 채권자에게 소위 합의서를 작성해준 바로 다음날,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양도해준 것이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악의성이 크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패소를 면하기 위해 어떠한 점을 부각해야 할지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을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 비록 부동산 지분 이전 시점은 채권자가 합의서를 제공받은 날의 바로 다음날로 매우 근접한 것이지만, 그 지분 이전은 사실상 동업자의 대물변제로 볼 수 있고, 그 대물변제의 원인이 된 사유는 바로 훨씬 전부터 존재하던 차용증 상의 지분이전 약정(대물변제의 예약) 때문이라는 점을 통해, 사해행위 성립요건 자체를 불성립시키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본 변호사는 위 주장을 위해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차용증의 존재사실을 입증하였고, 그 차용증 상에 존재하는 채무의 이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 그리고 그 차용증 작성 당시 채권자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할 시점이기 때문에 차용증 약정에 따른 대물변제 이행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바,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련 당사자들이 다수 등장하고 나의 채권이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채권자 중에 나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만 채권의 만족이 일어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채무이행으로 받은 대상물(금전 등)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확보하여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