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사용자측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사용자측인 ‘농협경제지주’였으며,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라는 엄중한 징계를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①사실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혐의 사실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왜곡 된 점, ③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절차 준수 및 양정이 제대로적합한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

사용자측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①피해를 당한 시점, 상황, 행위 유형,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 된 점,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된 점, ②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③근무환경이 저하되고, 장기간에 걸친 괴롭힌 점 등을 변론하였고, 사용자측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