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지주택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으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공사 시행을 위해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 추진위는 예정일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사업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여 환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①조합 규약에 따라 분담금 환급 청구 규정이 명문으로 있는 만큼, 환급청구가 곧바로 성립하는지, ②규약상 30일 이내에 환급을 하여야하나, 총회에서 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환급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조합측에서는 협의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은 조합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로 이끌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환급시기 등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조합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어, 총회 유무와 상관없이 이를 양보하기로 하고 환급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분담금 및 그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