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학교 폭력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무고한 학부모님이었습니다. 이 사건 학부모님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자, 학교장 면담 등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녀를 괴롭히던 가해 학생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쳐다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해자의 학부모가 학교장 및 담임선생님 면담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가해자인 학생을 쳐다본 행위가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가 되는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처리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황당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측은 진심어린 사과만 받았더라면 특별히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적반하장격으로 피해학생 부모님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황에 놓이자,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와 가해가 뒤바뀌어버린 소송이다보니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피해를 밝히고 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부터 제출되었던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언어적으로 집요하게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실, 일정공간에 감금한 사실들이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의 부모들 또한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되풀이하지 않도록할 지도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가해학생이 한 소송은 당연히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