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해제 등

사건 개요

해외에서 한인 관광객을 상대로 환전을 하였던 의뢰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범들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후, 의뢰인에게는 정상적인 환전을 요청하는 것처럼 말하여 의뢰인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의뢰인은 입금된 금액에 맞추어 환전을 진행해주었는바,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이 모두 소멸될 위기에 처하였고, 자치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사 활동

보이스피싱범죄가 점차 점조직화, 고도화되면서 수금 과정에서 범죄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민형사상 적지 않은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 사건 의뢰인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하게 소명하여야 하는바,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 결과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수사기관으로부터는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법원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제한 조치를 일거에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위 소송에서 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범들에게 환전을 해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일제히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이 사기이용계좌로 오인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명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취지를 부각하여, 의뢰인의 환전과정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환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이 환전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의 경우, 의뢰인이 환전하지 아니하여 애초부터 돌려주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