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회사)은 상대방 회사와의 약정을 통해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에 대한 담보로서 상대방 회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는 약정을 통해 모든 이득을 취한 후 돌연 위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의 효력을 주중할 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 활동

본 변호사는 상대방 회사의 약정 무효에 관한 소송을 수행함과 동시에, 위 약정을 통해 취득한 주식근질권을 기초로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상대방은 위 근질권설정의 원인이 된 약정이 무효라는 점 및 의뢰인이 현재 주주명부 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주식근질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 승소를 통해 위 약정의 효력이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미 주식근질권 행사를 통해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적법하게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의도적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약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관련 사건에서 상대방 회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 회사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여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회사간 계약 과정에서 이행의 담보로써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주식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것은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상대방 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권리확보 단계에서는 물론 권리실현 단계에서도 면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조속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을 통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