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반려견 의료사고 수의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반려견(리트리버)의 중성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의 뒷다리가 마비되었고, 후속처치 과정에서도 수의사의 귀책으로 반려견의 환부에 창상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는 등 영구적인 손해를 입어 수의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견주가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치열한 논박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한 의료인을 상대로 일반인이 진행하는 의료소송은 특히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처리 결과

본 변호사는 반려견이 입은 손해는 곧 견주의 비용으로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견주의 손해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행위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한편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으로 사람에 대한 의료비용이 비교적 높지 않은데 비해 반려동물의 의료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어 견주로 하여금 큰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의사의 의료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수의사의 진료 당시 녹취록을 분석하여 수의사의 과오를 특정했고, 반려견의 후속 치료를 담당한 동물병원에의 사실조회를 통해 기존 수의사의 의료과실이 현재의 피해를 야기한 주된 원인임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정에 고심을 거듭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고(견주, 의뢰인)의 법정 출석을 요청하였고, 출석한 원고에게 반려동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사법부의 현실적인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통해 피고(수의사)가 반려견을 치료하는데 투여된 비용 상당(1,000만 원 초과)을 원고(견주)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도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사람의 의료과오로 인한 피해사실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 케이스는 그 대상이 반려동물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병원 비용의 경우 법제화된 것이 없어 소위 부르는게 값이라는 상황임에도, 이를 적정 치료 비용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있을 경우 반려동물의 장래치료비에 대한 청구는 물론이고 견주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