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설명회를 보고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에서의 설명과 달리 사업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여 조합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 측으로부터 계약해제는 가능하나 납부한 계약금은 모두 몰취되며 단 1원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을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내지 분양계약시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혹은 분양사는 반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계약상으로 계약금 몰취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단 한 명의 수분양자 내지 조합원이라도 계약금을 순순히 반환해주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반환요청을 해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조합 내지 분양사에서는 웬만큼 큰 소리가 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쉽사리 대금 반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소동을 벌이는 것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본 변호사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조합의 사업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와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계약금반환소송을 신속히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

본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의 존재사실과 함께, 조합이 설명한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추진일정이 모두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사업설명회 당시 조합 측은 아파트 부지에 25층 규모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도시계획상 7층을 초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구청 도시계획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이었음에도 조합가입계약당시부터 이미 동호수를 확정된 것처럼 기재하여 조합원을 기망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생떼를 쓰던 조합 측도 결국 우리 측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였는지 법원의 조정절차에 응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계약금 중 상당금액(당시까지 사용된 사업비용 일부 공제)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만일 의뢰인이 본 변호사를 통한 소송절차에 임하지 않았다면, 단언컨대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한 덕분에 좋은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동일한 관할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도 앞서의 성공사례를 전해듣고 본 변호사에게 계약금 반환 사무를 위임하셔서 역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