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백한 잘못이었고 의뢰인도 이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농협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생계 및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면허취소가 될 경우 생계를 잃을 위험에 처했던바, 위 면허취소 처분을 최대한 경한 처분으로 감경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사안을 들여다보니, 음주운전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었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했던 사정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회사 내 큰 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는 하나 해당 처분이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중에서는 비교적 경한 수준이었다는 점,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적으로 운전해야 할 경우가 많은 가운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생계를 잃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 가정 내에서도 면허가 없는 노모와 임산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장거리 운송을 위해 운전대를 잡을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은 분명하나, 그 처벌이 반드시 면허취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OOO도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여러 차례 피청구인과 논박을 벌인 끝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에 대한 세간의 평가은 무척이나 엄격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 외에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 음주운전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과 피해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다소 운전자에게 가혹할 수 있는 처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