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코인 투기 연락두절 배우자와의 이혼 사례

사건 개요

배우자의 비트코인 투기 및 연락두절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다니던 배우자는 어느 순간부터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점차 그 투자금액을 올려가더니 결국 가진 전재산을 코인에 투기하고 심지어 카드론, 대부까지 손대면서 일확천금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우자는 금전적 이익을 전혀 보지 못했고, 밤낮 없이 코인 투기에 골몰했던지라 회사에서도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부 관계도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만 갔고, 배우자는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배우자는 완전히 집을 떠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사이 배우자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 떼였다는 채권자들이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야만 했던 의뢰인은 결국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특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혼이 가능한지, 이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경우 남편의 코인 투기로 인한 경제적 파탄, 일방적 가출과 자살소동, 연락두절 등이 직접적 이혼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동조 제2호)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동조 제6호)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의뢰인과 살던 집에서 가출하였고 그 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았고, 친척들조차 연락이 닿지 않아 이혼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리 결과

이에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 배우자가 수차례 가출 끝에 의뢰인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회사 동료, 가족들 중에서도 연락이 닿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한편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애당초 이혼 소장의 불송달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에, 본 변호사는 소장의 송달주소를 의뢰인과 거주하던 주소로 기재하여 불송달을 확정한 후, 재판부의 명령을 통한 주소보정에 의하더라도 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인 경우 사실상 상대방의 항변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 배우자가 코인 투기에 빠지게 된 이후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사정과 함께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차마 의뢰인과 어린 자녀에게 가족구성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왔다는 사정,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의뢰인과 어린 자녀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계속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어 조속한 이혼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장 접수 1개월만에 공시송달명령을 내렸고, 이후 단 1회 변론만을 거쳤으며, 변론 후 2주만에 이혼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했던 친권 및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었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부부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으나, 만일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가 직접 이혼을 명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소송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요구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는데 재판부에 이를 유연하게 소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