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수목 고사 손해배상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중이었는데, 종중 소유의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대를 쌓던 중, 장마철 비로 토사가 인근 토지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에서 수목을 관리하던 당사자가, 종중이 토지 조성공사 중 수로 개설을 안하는 등의 잘못으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인근 토지의 고가의 수목 약 100주가 모두 고사하였다면서 종중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사 활동

상대방은 법원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은 급기야 종중 토지의 토사 유입이 수목 고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감정결과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감정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너무도 손쉽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문제된 토지의 현장사진을 집중 분석하여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밝혀냈고, 소송 과정에서 인근 토지 수목의 고사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재판부에 소명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중의 토지조성공사 당시 수로 개설을 안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장맛비로 토사유출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였고, 토지 경사도를 고려할 때 토사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토지의 범위는 100주가 분포하는 토지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토사유출 전 찍은 사진과 유출 후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수목을 식재한 토지는 과거 농지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배수가 좋지 않은 곳이었고, 심지어 수목을 식재할 당시에도 이미 지하수가 용출되어 물웅덩이가 곳곳에 형성되었으며, 겨울철에는 그 물이 지반으로 흡수되지 않은채 그대로 얼어있을 정도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현장 사진을 분석 후 촬영 시점 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토지에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수목의 뿌리가 썩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수목 고사의 원인을 원고 주장처럼 토사 유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물론 일부 토사 유출은 사실이지만 그 토사가 도달한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 및 감정인이 주장한 손해배상금액 중 불과 15% 상당의 금액만 배상할 것을 명하여 사실상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해당 사건의 원고는 1심 법원이 감정결과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소는 물론 대법원에 상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감정은 전문가의 평가로서 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재판부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법원감정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심지어 사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가 적극 소명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