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임대인 전세 사기 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①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 ②해당 아파트가 임의경매 진행 중인 사실, ③의뢰인은 일정한 수입 없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사실, ④보증금을 처음부터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범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변제(반환)자력에 대한 기망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을 점유, 사용하도록 하여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채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계약 당시 서울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신용도가 1등급일만큼 객관적인 변제 자력이 충분해 보이는 점, 고소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경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1년 6개월이 넘는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해 왔던 점, 고소인도 근저당권설정할 것을 인식하고 임대차계약에 이른 점 등을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묵시적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